양축자금 18억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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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자금 18억2천만원 지원
  • 곽주희
  • 승인 1998.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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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F구제금융 지원으로 사료값은 상승하는 반면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에 경영자금 18억2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2월20일까지 각 읍·면에서 지원희망농가를 신청받은 결과 29억200만원에 149농가가 신청했으나 18억2000만원이 군으로 배정돼 지난 3일 심의위원(군, 지도소, 농협, 양축농가) 6명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93농가를 확정, 오는 25일까지(1개월 여장) 양축경영자금 18억2000만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규모는 한우, 젖소 4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와 돼지 500두, 닭 1만수 이상의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사료구입 자금과 경영자금을 특별 지원하며,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2000만원 이내로 모두 18억2000만원을 농협 및 축협상호금융자금으로 지원, 이자중 6.5%는 1년간 이차 보전키로 해 놓가에 대한 자금부담 경감과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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