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산물 신용 추락 경쟁력 약화 우려
최근들어 규격품으로 출하된 농산물 중 부적격 사례가 급증 보은 지역 농산물은 물론 작목반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보은농산물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농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내용물과 포장재의 표시사항이 일치하도록 해 신용, 공정거래를 촉진하는 것으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97년에는 26개 작목반 717농가에 4억7973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83만4260매의 포장재를 지원했다.작목별로는 대추를 비롯해 사과, 오이, 홍고추, 느타리버섯, 배, 포도, 밤고구마, 취나물 총 9개 작목이다. 또 98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37개 작목반에 75만5357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은농산물이 다량 출하되고 있는 대전이나 청주 등지의 공판장에서 규격출하 부적격품으로 지적받는 사례가 증가, 보은농산물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 부적격 사례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밖에 과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중량 미표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부적격 사례가 하루에 10건 이상 적발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고 충북도내에서는 보은 지역 농산물이 부적격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보은농산물의 경쟁력을 농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포장재 지원시 작목반별로 규격출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부적격 출하를 한 것으로 적발된 작목반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비를 삭감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농산물 검사소와 군에서는 작목반을 대상으로 규격출하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농민들의 인식전환을 꾀하고 있으나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규격출하품은 농민과 소비자 그리고 중개상과의 약속으로 위반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농민 스스로 중개상 및 소비자와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신뢰가 떨어져 회복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며 “부적격품으로 적발되는 작목반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을 대폭 감소시킬 계획”이라며 농민 스스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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