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보은 이것만은 지키자
산업 경제의 발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따라 물의 소비량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0년전의 물에 대한 인식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변 살펴보면 앞으로 10년후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10년이 아니라 5년일수도 있다. 최근 모연구소에 의하면 물을 물쓰듯하던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물기근국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94년 현재 전국의 용수 총이 용량은 301억㎥으로 연간 수자원 총량의 2%에 해당하고 용수 총 이용량의 9%를 차지하고 있다.이처럼 94년의 실정이 이런 가운데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상 2011년의 용수수요는 367억㎥으로 전망되고 2011년까지 34개 다목적댐을 신규로 건설하면 총 공급량이 398㎥으로 늘어나 수자원 이용률은 24%에서 29%로 높아진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중 지하수 이용량은 29억㎥으로 전망되고 지하수의 이용은 최근들어 무분별한 개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가 다시 고갈의 시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지하수는 대부분 농업용수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까지만도 지하수는 대부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용수와 먹는 샘물 개발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현행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용도에 따라 관련 부처와 관련 법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먹는 샘물, 생활용수의 경우 관련부처는 환경부이며 먹는물관리법과 수리법이 관련법으로 적용되며 농어촌 용수의 경우 농림수산부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어촌정비법, 하천인접구역의 지하수는 하천법, 비상용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생활, 공업,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법 등을 건설교통부에서 관할 한다.
또 같은 지하수라도 온천수의 경우는 온천법에 의해 내무부가 관련부처로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다른 법적용을 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개별법으로 개발·이용을 위해서는 신고, 허가·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의 유무가 다르게 적용되고 보전·관리에 필요한 의무조차 다르게 적용된다. 이러한 각기 다른 관련 부처의 다른 관련법은 자칫 무분별한 개발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는 각기 다른 용도라도 지하수 굴착 이용은 무조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섬으로 형성돼 있어 지형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아 물의 부족을 우려함과 동시에 지하수는 하나로 연결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지하수에 대해 시기적으로 용도에 따라 논란이 다르게 나타났다. 70년대는 산업경제의 성장을 위해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지하수를 개발했으며 80년대는 관광개발에 필요한 온천수를 얻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 90년대는 지하수에 대한 논란은 생활용수와 먹는샘물(생수)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용수의 경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공급원이라는 차원에서 별문제가 없지만 지하수를 개발 외부로 판매,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은 지역 주민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갈등을 낳고 있다. 최근 들어 충북지역에도 청원군 일대에서 시작된 먹는샘물 개발바람이 보은군 지역에도 불기 시작했다. 현재 속리산관광지와 인접한 내속리면 중판리에 생수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하 깊숙한 곳에 매장된 맑고 청청한 지하수를 상품화하려는 개발업자와 지표수가 부족해 농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형지하수 관정의 사용이 무용지물은 불보듯 뻔하다는 지역주민들이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수자원개발허가를 받고 공장설립을 강행하려는 업자와 지역주민들간의 불화에 어떠한 행정기관에서도 중재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행 지하수 개발의 모순일 것이다. 지하수 개발이라는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고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정책은 한번쯤 고려돼야 한다.
특히 속리산이 예전부터 삼파수로 한강, 낙동강, 금강수계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보은지역에서의 지하수개발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지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지표수가 부족한 현재의 실정에서 보은지역 지하수개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수만년후 우리 후손들이 어떠한 물을 마시며 편히 살게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보은지역 산간 계곡수부터 한천, 저수지에 이르기까지 오염과 고갈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보은지역의 지표수가 부족할 경우 대체 생명수인 지하수도 고갈·오염된다면 보은의 청정한 생명 마져도 잃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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