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걸어 들어가 죽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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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걸어 들어가 죽어 나왔다”
  • 보은신문
  • 승인 2017.05.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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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사에 의한 쇼크사”로 판정
지난해 11월 보은 소재 한 병원에서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주사를 맞은 후 숨졌다. 유족은 의료사고사로 추정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료사라는 의견에 고개를 저었다. 결과는 어찌 나왔을까.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사망한 유가족의 지인과 경찰, 병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숨진 조 씨는 사고 전날 교사사거리 인도 경계석에서 차도로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를 헛디뎌 발목을 삐끗했다.
발목의 통증이 심해진 조 씨는 이튿날 이 병원에서 사진촬영과 함께 진료 후 처방주사를 맞고 인근 약국에서 처방전 약을 타려던 도중 가슴에 심한 압박감과 통증을 느끼고는 이 병원으로 되돌아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숨진 조 씨는 이전에 심장시술을 받았을 정도로 심장이 불편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 등은 “앞뒤 정황상 주사사이드(역반응)”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부검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사고 후 유가족이 ‘의료사고’라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부검 결과 국과수는 디클료페낙(주사약)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판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법정에서는 환자나 동승자가 심장시술에 따른 약물 복용금지 등에 관한 주의를 의사에게 고지(?)했는지, 의사 또한 진료 시 혹 모를 부작용을 우려, 몸 사정을 묻고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측이 단순 진통소염제를 사용했는지 항생제를 투입(항생제는 사전 반응 테스트를 요한다 함)했는지에 따라서도 다툼이 예상된다.
해당 의사는 이 사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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