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구제역 여파로 선거일 연기에 보장임기가 알쏭달쏭
첫 보궐선거 선수에 포함 안 되면 최장 21년 조합장 가능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임기를 둘러싸고 추후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보궐선거 선수에 포함 안 되면 최장 21년 조합장 가능
구희선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은 지난 3월 24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성제홍 후보를 누르고 조합장 연임에 성공했다. 보궐선거에서만 2전2승이란 매우 보기 드문 기록을 남겼다.
구 조합장은 조규운 직전 보은축협조합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2011년 9월 1일 실시된 첫 보궐선거(잔여임기 3년 6개월)에서 당시 최광언 후보를 물리치고 축협조합장에 첫 이름을 올렸다. 이후 예정대로라면 농협법 개정으로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 전국동시농축협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보은축협이 옥천영동축협과 합병하는 바람에 2년 선거가 연기된 지난 3월 24일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하지만 보궐선거는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임기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를 낳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구 조합장의 임기는 2년이었지만 보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선거일(당초 선거일 2월21일에서 3월24일)이 한 달 이상 늦춰지면서 농협법에 따른다면 임기가 6년으로 연장됐다.
농협법에는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장 동시선거의 경우 차기 선거일인 2019년 3월 20일을 기준으로 남은 임기가 2년 이상이면 2019년 3월 20일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미만일 경우 4년 늦은 2023년 3월 20일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은옥천영동축협의 당초 선거일은 2월 21일이었다. 농협법에 따라 이때부터 따지면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어 다음 선거는 2019년 3월 20일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으로 계획된 선거가 미뤄져 지난 3월 24일 치러졌다.
문제는 이때부터 계산할 경우 구희선 조합장은 2019년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일까지 4일이 부족한 관계로 임기 2년을 채울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차기 선거는 2023년으로 자동 연기된다는 게 정설이다.
그럼에도 보은옥천영동축협 이사회는 지난 3월 11일 선거를 앞두고 2명의 후보로부터 임기 2년을 다짐받고 2019년 3월 20일자로 사퇴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가 당초 예정된 임기 이행 약속을 확실히 보장받기위해 공증까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약은 현실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조합장 선거일은 농협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합별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법이 보장한 임기를 임의대로 단축해서도 안 된다는 해석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구희선 조합장은 이와 관련 “약속은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구 조합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다만 축협 안팎에서는 “당사자 스스로 양심에 입각해 결정할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구 조합장의 선수 또한 논란을 낳고 있다. 2011년 실시한 첫 보궐선거는 선수에 넣지 않는다는 견해와 선수에 삽입해야 한다는 시각이 교차한다.
만일 첫 보궐선거를 선수에 넣지 않으면 구 조합장은 여전히 초선 조합장인 셈인데 여기에 보은옥천영동축협이 2019년 전국동시 농축협조합장 선거에 합류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23년까지 약12년 가까이를 초선 조합장으로 재임할 수 있다. 3선까지를 가정한다면 구 조합장은 최장 21년간 조합장을 역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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