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파크’ 재개장 늦어지는 이유가
타산 맞지 않아 ‘양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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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파크’ 재개장 늦어지는 이유가
타산 맞지 않아 ‘양도 불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5.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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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이 민간자본을 유치한 놀이공원이 추락사고 이후 일 년 넘게 문을 닫아 놓고 있다. 운영을 민간 사업자에 맡긴 보은군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보은군 유일의 놀이공원이 1년 넘게 멈춰있다. 가정의 달인 5월 재개장도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보은군 처음으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인 사업이 난해하다는 점을 읽을 수 있는 한 단면일 수 있다.
보은군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길상리 5만9700㎡의 터에 펀파크를 조성했다. 공원에는 사업비 203억 원을 투입해 체험관, 전시관, 전망대, 정크아트, 하강레포츠 등의 시설을 들였다.
이후 보은군은 2012년 민간사업자 엔드림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임대료 1억2000만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보은군은 현재 펀파크에 전시된 예술작품으로 투자비용(㎏당 50만원으로 평가해 총 96억 원)을 산정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수혜가 특정업체에 귀속될 수 있다는 눈총도 감수하면서 다시 2015년 임대기간 3년, 연간 임대료 3500만원에 엔드림 측과 재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비용이 대폭 낮아진 것은 위탁 규정에 의거 임대료 산정방식이 감정평가에서 공시지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
하지만 세월호 사태에 이어 2015년 2월 하강레저스포츠를 타던 한 초등학생이 추락해 사망하며 매출 상승추이를 보이던 펀파크는 휴장에 들어갔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위탁 운영자 외에 보은군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족이 보은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보은군이 4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놀이공원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시설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보은군의 관리감독 의무도 있음을 인정 한 것이다.
놀이공원은 사고이후 한동안 문을 닫았다가 지난해 7월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재개장했으나 곧 문을 다시 닫았다. 이유는 타당성 결여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른 업체가 놀이시설을 시범 운영해보는 조건으로 양도할 예정이었지만 임금체불 등의 현상이 나타나자 2개월 만에 계약을 파기하고 당초 위탁 운영자 엔드림 측이 ‘펀파크’로 상호를 바꿔 재개장을 준비 중이다.
펀파크 재개장에는 보은군이 놀이시설물 보수 및 방수 등의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놀이공원은 현재 내부청소 등 정비가 90% 되어 있다. 5월 중 개장은 하는데 한 달 소요되는 방수 등의 공사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애초 보은군과 엔드림이 체결한 협약에는 2012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엔드림이 펀파크를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보은군이 최초 민간자본을 유치한 펀파크. 놀이공원에 대해 신경을 거둘 수 없는 보은군의 속이 이래저래 편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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