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을 옮길 때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한다. 세무공무원 말에 따르면 민원인 특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1층이어야 하고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2층 이상일 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보은민원실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
관계자는 “직제에도 없는 것을 운영한다는 말은 너무 나간 것이고 세무민원실은 보통 관공서 내에 위치하는데 보은군은 보은군청을 새로 짓고 이전할 때 민원실 공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이사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관리비용 및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 보은은 또 대전에서 출퇴근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직원 숙소마저 없다. 직원 10명 중 8~9명은 보은지역 근무(1~2년 근무 후 발령)를 기피하는 이유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보은민원실 폐쇄가 거론되었지 않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원실 폐쇄는 보은군민 입장에선 1시간 거리인 영동까지 가야하는 불편함(그나마 현재 시외버스도 안 다님)이 있겠지만 입장을 바꾸면 월세, 관리비 지출 등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실효성을 꾀하겠다는 발상으로 해석하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보은민원실에는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다. 평소에는 하루 평균 20~30명이 이용하는데 일 년 중 가장 바쁜 1월과 5월 부가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신고창구(직원 출장)를 두고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때는 옥천과 보은민원실 두 곳 모두 격일제(일주일에 3번) 근무도 시도했지만 지역의 반발에 잠시 시행하다 접었다.
그렇다면 보은군은 왜 사무실 자리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자진 또는 엄포(?)에 지레 폐쇄설을 잠재웠을까. 보은군 입장에서 민원실이 없어지면 폐쇄의 멍에를 안을 수 있다. 민원실 폐쇄에 따른 주민 불편은 거리가 먼 영동세무서가 아닌 고스란히 보은군을 향해 호소하기 때문에 보은군이 발 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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