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레포츠 추락사고 보은군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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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레포츠 추락사고 보은군도 책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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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탁 운영자 있어도 공공성 띈 놀이공원 감독의무 소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보은군 대응 주목
보은군이 위탁을 준 놀이공원에서 하강레포츠를 타던 초등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이 위탁 운영자 외에 보은군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 상이한 판결이 나와 시선을 끈다.
대전고법 청주제1민사부(이승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숨진 A군의 유족이 보은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은군과 민간사업자가 맺은 위탁 협약 내용을 보면 놀이공원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시설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 의무도 있다”며 “보은군이 안전시설을 갖추게 하거나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는데 소홀히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책임 비율 등을 따져 A군의 유족이 청구한 4억3000만원 중 11% 정도를 손해배상 범위로 정했다.
사고가 난 P놀이공원은 보은군이 2011년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했다. 이듬해인 2012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맡겼다. 그러다 2015년 2월 28일 청주의 한 체육관 수련회에 참여했던 초등생 A군이 안전고리가 제대로 걸리지 않은 하강레포츠 기구를 타다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의 유족은 보은군에도 책임이 있다며 4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놀이공원 안전관리와 운영을 민간사업자가 직접 맡아서 지자체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보은군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사업자가 놀이공원 안전관리 및 운영을 직접 맡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1심 판결의 취지였다. 당시 보은군은 “하강레포츠 기구는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로 군은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상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다.
보은군이 3심에 상고할지 여기서 끝낼지 군의 대응이 관심사다.
한편 놀이공원은 사고이후 한동안 문을 닫았다 지난해 7월 안전장치를 대폭 보완하고 재개장 했으나 또 문을 닫아 주민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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