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답보 ‘왜’
상태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답보 ‘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3.23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빠르면 올 1월부터 폐지 기대를 모았던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가 애초 예상과 달리 답보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충북도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뉴시스 등 언론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해 8월 법주사·보은군 등과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주사가 관광객에게 받아 온 4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포기하면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려는 의도였다. 손실보전금은 도와 보은군이 50대 50 또는 60대 40으로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충북도는 이후 법주사로부터 2013~2015년 문화재 관람료 징수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회계 전문가 등을 투입해 실사를 진행했고, 실사 결과 손실보전금 규모는 15억여원이 나왔다. 하지만 실사 결과가 나온 뒤 속도를 내던 충북도가 갑자기 신중 모드로 돌아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뉴시스 통신사는 지난 19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법주사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손실보전금 규모가 도의 예상보다 많고, 도의회의 부정적인 의견과 도민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쉽게 결론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는 애초 손실보전금 규모가 10억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사 결과 50% 정도 늘었다. 도의회도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를 법률적 근거도 없이 도민의 세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해 순수 지방비 부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주사 측도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정확한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아 종단 측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충북도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5월 말로 예정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를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뉴시스는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이 확보되면 법주사를 사업에 일정 지분 참여하도록 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주사가 케이블카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내면 도와 보은군의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 있고, 도민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도민과 도의회의 곱지 않은 시각도 한꺼번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다.
법주사 측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후 법주사에서 열린 '속리산면 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 주민을 위해 관람료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3년치까지 입장료 징수 장부도 오픈하며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도가 멈칫거리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더불어 세계 주요 관광지와 국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제시하며, 외국의 문화재와 자연을 관람할 때 지불하는 입장료는 비싸다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의 입장료를 비싸다고 말하는 국민의식 전환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