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로 월급도 못주는데 사료도 없는데 정화시설 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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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로 월급도 못주는데 사료도 없는데 정화시설 하라니
  • 송진선
  • 승인 1998.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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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한파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환경관련 법의 강화로 인해 기업, 식당, 축사등 각종 사업장에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강화시켜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보은읍을 제외한 군내 전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묶어 식품접객업 및 목욕 숙박업은 건축 연면적이 400㎡에서 200㎡(60평) 이상, 공장, 공공건물 등은 1600㎡에서 800㎡(242평)이상으로 강화, 오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축사의 경우 돼지는 140㎡(42평)미만, 소는 200㎡미만, 젖소는 축사면적이 200㎡미만, 운동장 면적 600㎡미만, 닭·오리·양은 500㎡미만인 경우 각각 간이정화조만 설치하면 되지만 돼지 140㎡이상 등 각 축산이 위의 기준면적을 초과할경우 정화시설 설치해야 한다. 규제대상이 되는 식당 접객업소 및 기업체 등을 조사해 오는 3월8일까지 정화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12월31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축사의 경우 허가 및 신고대상은 오는 9월7일까지 신고하고 99년 12월31일까지 정화시설 설치를 완료, 간이 축사폐수정화조는 오는 12월31일까지 신고, 99년 12월31일까지 설치토록 하고 1회 6개월에 한해설치를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만들었다.

현재 이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및 공공건물 또 식당 군에서 자체 조사한 것으로는 총 77개로 이중 공장 26개소, 기관 26개소, 식품·접객 및 숙박업소는 25개소이고 축사의 경우는 현재 각 읍면별로 해당 축사를 조사 중에 있으나 대형화 경향화로 대부분의 축사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정에 따라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최소한 3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들은 "자고나면 부도가 날 정도로 기업체의 부도 및 휴업이 속출하고 있고 가동된다 하더라도 종업원 월급도 못주고 있는 형편인 이런 상황에서 수 천만원씩 투자할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축산업자들도 사료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가축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마당에 정화시설 설치는 배부른 소리라며 정화조 설치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군에서는 지역의 경제상황을 이미 충북도 보고한 바 있으며 특히 식당이나 숙박업, 기업체 등 정화시설 설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그 이후에도 경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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