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농가 지원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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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농가 지원 쥐꼬리
  • 송진선
  • 승인 200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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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 생색내기 농가 빚 다시 얻어 복구할 판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시설 복구비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융자 및 자부담위주로 돼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비 규격 시설물일 경우 복구시 표준 설계 규격에 맞게 설치할 경우에만 그나마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생색내기용 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규정'에는 농림시설 중 비닐하우스나 인삼 재배 시설, 표고 자목의 경우 1ha미만은 국고 15%·지방비 5%·융자 60%·자부담 20%, 1ha이상은 융자 70%, 자부담 30%로 지원된다.

축사 파손·유실은 600㎡ 미만은 국고 15%·지방비 5%·융자 60%·자부담 20%, 600㎡ 이상은 융자 50%, 자부담 50%로 복구비가 산정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12.7cm라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총 18억1760만여원의 피해를 입어 군이 위의 복구 비용 규정에 의해 산출한 복구비는 총 23억9658만여원이다. 이중 △비닐하우스 국비 7665만여원, 도비 1277만여원, 군비 1277만여원 융자 3억663만여원 자부담 1억221만여원 △인삼 재배 시설은 국비 4661만여원, 도비 776만여원, 군비 776만여원, 융자 4억3727만여원, 자부담 1억6964만여원이다.

또 △버섯 재배사는 국비 2537만여원, 도비 422만여원, 군비 423만원, 융자 1억151만원, 자부담 3383만여원 △축사는 국비 967만여원, 도비 161만여원, 군비 161만여원, 융자 6억2950만여원, 자부담 2억6610만여원 △표고재배사 국비 1729만여원 도비와 군비는 각각 288만여원 융자 6917만여원, 자부담 2305만여원 △분재 재배사 국비292만여원, 도·군비 487만원 융자 1167만여원, 자부담 389만여원 △인공 사육사 국비 160만원, 도·군비 각각 201만원, 융자 120만원, 자부담 80만4000원이다.


융자금 전체의 65%
국고 지원은 10% 남짓

이 규정대로 라면 보은군의 경우 전체 복구비 23억9658만여원 중 국비 1억814만여원, 지방비 5991만여원 정도로 국고 지원은 2억4005만여원에 그쳐 전체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융자 및 자부담은 전체 복구액의 80%에 이르거나 100%가 융자 및 자부담인 경우도 있어 자연 재해를 입은 농가는 순수 국고 외에 융자 및 자부담 비율로 인해 또다시 빚을 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다.

실제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예산 중 융자는 15억5697만여원이고 자부담은 5억9955만원으로 융자는 전체 복구비 총액 대비 64.96%, 자부담은 25%에 이르러 사실상 국고 지원은 생색내기용에 그칠 전망이다.

그나마 이런 시설물 복구에 들어가는 국고나 융자 지원도 표준 규격 시설물일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비 표준 규격 시설물일 경우에는 시설물 파손에 따른 피해 뿐만 아니라 자비로 복구해야 함에 따라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될 형편이다.

다만 비 표준 규격일 경우 복구시 표준 규격대로 복구하는 것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나 비 표준 규격 시설물도 대부분의 농가들이 빚을 얻어서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재 융자를 얻어 동일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빚만 늘리게 된다.

또 폭설 피해를 입은 시설물 중 겨울철 고추 육모를 위해 설치한 것 등 10평 남짓의 아주 적은 규모이어서 융자 지원받겠다고 10평 남짓되는 하우스를 규격대로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농민들의 반응이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판로까지 위축되고 부채상환의 압박감으로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폭설 피해까지 입어 사실상 농민들은 재기 의욕까지 상실한 상태”라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재해 보상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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