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의결
보은군의회(의장 이영복)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제 70회 임시회를 개원하고 조례안 의결 및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임시회 첫날 군의회는 98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를 승인해 주었고 보은군 군정 조정위원회 등 3개의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한편 조강천의원등 3명 의원발의로 보은군민 헌장 조례안을 제정했다.군의회가 이번에 승인해 준 98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채무부담액은 총 3613만여원으로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공사 중지기간에 미리 설계, 우기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4개 실과와 3개 사업소에 대해 업무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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