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정담회 운영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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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정담회 운영 “형식적”
  • 송진선
  • 승인 1998.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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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설명 위주, 중요안건 상정 외면
집행기관과 의회간 조율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의정 정담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정담회는 매월 2차례씩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나 지난해에는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등은 정담회 개최를 하지 않아 총 11차례에 걸쳐 의정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 협의 내용은 조례안 재·개정 52건, 일반 안건은 27건을 포함해 총 79건에 대해 협의했으나 대부분 개·제정될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그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한 협의사항은 거의 없어 양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담회에서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향후 사업 등 군정 전반에 걸쳐 협의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하고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사업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의정 정담회는 집행부와 의회간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립양상도 나타나 집행부서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이전이 시급한 분뇨처리장 사업의 경우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포함 도시계획시설물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분뇨처리장만 단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할 경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더뎌지고 있다. 또 지난해 새해예산 수립시 평소 의정점당회에서 사업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사업비만 책정하고 있어 의원들이 사업효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자 예산을 삭감했다 다시 살리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에따라 군 공무원들도 의정정담회를 형식적인 모임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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