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렵 지도 단속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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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렵 지도 단속 절실
  • 곽주희
  • 승인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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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가축 및 전화선 피해 발생, 대책 마련돼야
무분별한 총포사용으로 인한 농가들의 가축피해와 통신선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회남면 금곡리 양성석씨(46)는 “외지사람들이 사냥을 와 총소리로 인해 새끼를 벤 소 2마리가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행정기관에 통보했으나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없어 보상이 막막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해 수렵에 의한 피해보상에 있어 문제가 있으며,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회남면 주민들은 “요즘 회남면을 찾는 외지 수렵인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밭에서 일하다가 총소리에 놀란 적이 많아 집밖에 나오기가 무섭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렵지역과 수렵금지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렵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사냥을 일삼고 있으나 단속해야할 공무원들은 전혀 눈에 띠지 않는 등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 한국통신 보은전화국에 따르면 올해 충북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운영되면서 전국의 수렵인들이 보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1월 30일 현재 총포에 의한 통신선로 피해가 3건이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내북면 법주리와 이원리, 회북면 신문리에서 총포에 의해 통신선로가 고장나 마을 주민들이 전화사요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한국통신 보은전화국에서는 군내 진입로 도로변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군내 총포소지자와 각 마을 이장들에게 안내 팜플렛을 보내는 등 총포피해 예방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군청 농림과 관계자는 “올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선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면서 “현재 감시원 3명과 산불감시원 4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수렵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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