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달사업 법률』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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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달사업 법률』위반 인정
  • 송진선
  • 승인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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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로 경제활성화 도모했다" 주장
보은군은 이재창의원이 제기한 의혹 중 ①을 제외한 ②~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중 ②는 조달청 의뢰 수수료 3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또 조달청에 의뢰할 경우 자료검토에서 부터 공고 후 입찰, 게약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97년에 발주할 상황이 못되었으며 조달청의 낙찰률이 85~90%이라고 제기했으나 이는 못박힌 것이 아니고 최고 96%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군수가 발주하게 된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조달청에 의뢰해도 지방업자에게 30%정도의 지분참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최저 20%정도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보은군수 발주로 지방업자 참여지분을 40%로 상향시켰기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했다고 분석했다. 또 ③은 최고의 결정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입찰 기안자인 담당(게장)의 서명 날인이 없어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고 ④입찰 등록업체는 5개업체이지만 현대, 두산, 삼성중공업 3개업체만 참여, 이중 현대가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해 낙찰돼 대표 건설업체인 현대940%)가 삼보(31%), 한신공연(20%), 보은개발(95)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⑤하도급은 원도급 업체인 현대가 입찰을 실시했는데 46%를 제기한 업체가 낙찰, 군에 승인요청한 것을 2번이나 반려했으며 결국 현대가 부실공사를 하면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하도급을 승인해 줬다는 것. 더욱이 하도급이 46%이지만 현대와의 인연으로 앞으로 현대 공사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고 하도급 업체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장비대가 들어가지 않아 남지는 않지만 공사는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①에서 지적했듯이 100억원이상 공사이거나 터널공사 등 22개 공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은 보은군이 어긴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 청주지검과 보은경찰에서 입찰담혹 및 금품 수수 등에 대한 내사를 실시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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