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에서는 8월10일까지 융자금을 회수하고 융자금을 반납하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인우대 저리자금 대출(연리 9.75%, 1년 일시상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출과 수해복구 융자금(6.5%, 3년거치 7년상환)과는 3.25%의 금리차이가 생겨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고 또 이번 대출이 1년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도래하면 다른 대출을 받아 갚아야 하는 등 엎친데 덮친 격으로 농업인들은 결국 빚만 더 늘어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애초에 군에서 수해 피해 농경지를 정확히 조사하고 지원대상자와 배정금액을 선정했을 때 현지에 나가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했더라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해 피해 농경지 복구는 융자금과 자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복구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또 농업인들도 저리자금이고 상환기간도 길다는 말에 너도나도 받고 보자는 마음이 앞섰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분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융자금을 전체 회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실제 농경지 수해복구를 위해 융자금을 신청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이 이번 문제가 군에서 융자금 지원대상자 및 배정금액을 선정하는데 있어 정확한 농경지 피해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군은 수해피해 농경지복구 융자금 회수액을 줄이는 등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융자금 회수 시기를 추곡수매 후로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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