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상자 선정만, 회수는 나몰라
지난해 수해피해를 입은 농경지 복구를 위해 지원한 융자금이 부적정하게 대출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군이 농경지 피해 실태조사를 철저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로 농민들만 삼중고에 시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농민들에 따르면 "융자금을 다시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면서 "집중호우로 매몰 또는 유실된 피해 농경지에 대해 일부 지역만 표본조사해 부적정하게 융자지우너된 것을 전체로 판단, 융자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재실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3월 15일부터 2월 27일까지 농경지 수해복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183개 지구에 대해 8개 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피해가 없는 농경지가 발견돼 복구비가 부적정하게 지원되었다는 지적 받았으며, 농경지 복구비는 보조금 60%, 융자금 30%, 자부담 10%로 되어 있는데 피해 농가들은 융자금과 자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복구사업을 시행했음에도 융자금을 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전액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이에 군은 7월 20일 농협군지부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해 알리고 8월10일까지 융자금 처리 결과에 대해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농협군지부에서는 회원농협에 10일까지 융자금을 회수토록 지시했으며, 회수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농업인우대 농업인우대 저리자금을 대출(연리 9.75%, 1년일시상환)해줘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협의 저리자금 대출과 융자금과는 3.25%의 이율차이가 있고 1년 일시상환으로 만기일이 도래하면 다른 대출을 받아 갚아야 하는 등 결국 빚만 더 늘어나는 RHf이 된다" 면서 "융자금 회수 시기를 추곡수매후로 연기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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