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취소소동 제기, 주류 업체서 양보
주류 제조 업체에게 상표를 빼앗겨 충격을 주었던 송로주의 상표를 되찾아 지역의 전통 명품 술로 확보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다.(본보 446호 1면 보도)충북도로부터 송로주의 기능 보유자인 고 신형철씨의 전수 보조자로 지정받아 그동안 송로주의 제조 비법을 익혀온 임경순씨(내속리면 구병리)는 지난 5월15일 송로주의 상표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해 송로주의 상표 권리자인 (주)두산(백화양조흡수)으로부터 송로주의 상표를 이전받았다. 당초 송로주의 이미 지난 93년7월30일 백화양조에서 청주 및 약주, 소주, 인삼주, 사과주 등 과실주 등의 상표로 『송로』를 사용하겠다며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는 1993년8월11일 보은군이 송로주를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신청한 것보다 10여일 앞서 상표 선점이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본보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공표화되면서 그동안 군과 송로주 기능 전수자인 임경순씨 등은 특허청을 방문하는 등 송로주의 상표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임경순씨는 개인이 (주)두산이라는 대기업과 싸워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송로주 상표의 사용을 포기하고 솔이슬 등의 다른 이름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임경순씨는 3년간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상표등록만 했을 경우 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 과감하게 소송을 제기해 (주)두산측이 송로의 상표등록을 취소하고 임경순씨에게 송로의 상표를 이전한다고 밝혀 결국 임경순씨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안에 송로 상표를 되찾았던 것.
임경순씨는 “그동안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두산측의 배려로 인해 전통 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송로주는 문화관광부의 추천을 받아 현재 주류 시험 면허까지 획득해놓았고 조만간 주류 제조 면허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석 무렵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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