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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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 7월부터 적용
  • 보은신문
  • 승인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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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에서 만19세로 조정 및 과징금 이중처벌 논란 해소
청소년을 위한 음란·폭력적인 영상물, 인쇄물등 유해 매체물과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9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동법 일부조항중 법집행상의 실효성 확보와 해석상 논란소지부문, 규정 미비로 인한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8년 12월24일 국회를 통과·공포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주요골자는 청소년 보호연령을 고교 3년생이 포함되도록 현행 18세미만에서 만19세 미만으로 조정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념에 폭력·학대등 유해 행위를 포함시켰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범죄와 탈선 에방을 위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청소년에 대한 각종 유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벌칙을 신설해 성적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게 구걸·학대를 하게 하는 행위등을 금지했으며 과징금 부과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과징금 관련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중처벌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문을 삽입했으며 위반 행위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에서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기준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별,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중 사실상 이익을 취득한 사항의 적시가 곤란한 사항은 시정명령후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외국 매체물의 유통금지 의무,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의무,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의 금지의 무를 신설했다. 과징금 처준기준중 시정명령후 불이행시 과태료로 전환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액 700만원에서 과태료 500만원으로 유해표시물, 포장물의 전시·진열금지 의무를 위반할때는 기존 과징금액 300만원에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유해매체물의 구분·격리의무와 자동판매기 판매를 위한 전시·진열 금지의무를 위반했을때 과징금액 300만원에서 과태료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과징금 처분기준중 위반내용을 따라 과징금액을 조정 청소년 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700만원을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으로 조정했으며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는 800만원에서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는 기존 300만원에서 출입횟수마다 3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군에서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기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중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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