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실형 선고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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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실형 선고에 ‘술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4.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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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앞두고 보궐선거 치르나 촉각 곤두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7월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56)씨에게 1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박 의원은 줄곧 선거와 무관한 퇴직 위로금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운전기사 박씨를 선거사무관계자로 보고 박 의원에게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운전기사 박씨가 박덕흠 의원의 선거과정에서 수행을 했고 선거자금을 세탁하고 운반한 점, 상대후보자의 선거운동 상황과 일정을 파악해 캠프에 보고한 점 등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운전기사 박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의심할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억 원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덕흠 피고인이 건넨 1억 원 중 선거운동차량을 운전한 대가로 볼 수 있는 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만원 부분은 정당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무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심 선고 뒤 “우려했던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가 무죄로 나와 만족스럽지만, 유죄로 인정받은 기부행위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다만 직원의 한 표를 8400만원을 들여 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보려고 한다. 고등법원에서 논리적, 법리적으로 설명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유죄 VS 무죄…보궐선거 과연
박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2심과 3심 판결에 시선이 뜨겁다. 만일 박 의원이 2심과 3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오는 10월 보은 옥천 영동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 지지자들은 가능성을 절반으로 보는 분위기다. 쟁점인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 원 중 월급 400만원씩 4개월간의 노무비용 1600만원을 뺀 8400만원을 기부로 보는 것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반면 박 의원에 비우호적인 관계자들은 1심 판결이 2심과 3심에서 뒤집어질 확률이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보궐선거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여러 관측이 나오면서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향후 진로에도 적잖은 영향과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 등판(?)
지역에서는 만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지난 총선에서 출마했다 패한 민주당 이재한 위원장을 비롯해 심규철 전 의원을 후보군 우선순위에 올려놓는다. 또 박덕흠 의원의 부인과 구천서 전 의원,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장성호 배재대 교수 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전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 부친의 고향이 영동군이란 점 등을 들어 새누리당 구원투수로 나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마한다면 새누리당이 쉽게 지역구를 사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나 전 의원이 서울 뿐 아니라 중부권을 대표하는 인물로 입지를 다지고 부각할 수 있다는 점 등 유익한 면이 많기 때문에 보궐선거 시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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