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태바
박덕흠 의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4.11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기사 박모씨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8400만원 집행유예 2년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덕흠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1억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새누리당·보은, 옥천, 영동)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검은 10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 박덕흠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돕고 1억원의 선거운동 대가를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 의원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지막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회사퇴직 이후부터 선거운동 종료 시까지 4개월 간 1억 원 수수에 대한 명목으로 선거운동 금품수수 금지, 선거법 관련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관련위반 등 각각의 규정에 의거,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선거운동 대가로 받은 1억원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받은 대가로 보기 어려우나 기부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 따라 급여상당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제외한 8400만원은 퇴직위로금이나 특별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18일과 7월3일 계좌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 박씨에게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운전기사와 함께 기소됐다. 이날 박덕흠 의원은 공판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판결내용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들며 선거기부행위 관련 내용과 공판결과 내용 중 상당히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항소하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내비쳤다. 이날 재판장에는 박 의원의 지역유권자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재판진행 결과를 지켜본 한 유권자는 보은 영동 옥천의 보궐선거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천성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