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집행잔액 발생
상태바
수해복구 집행잔액 발생
  • 송진선
  • 승인 1999.05.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여억원, 누락·미시공구간 투입
1420억원의 수해복구 공사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가운데 준용하천과 소하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30억7800만원이 발생해 누락되었거나 설계변경으로 미시공된 구간에 대한 공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당초의 수해복구비는 준용하천과 지방도로를 제외하고는 원상복구로 확정됐으나 주민들이 항구복구 및 개량복구로 요구함에 따라 인명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옹벽공사를 하거나 돌쌓기를 찰쌓기 및 상자형 돌망태로 변경 시공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소요, 미시공 구간이 많이 발생했다.

실제로 당초 재래보, 나무다리 등으로 하천 부속물이 설치돼 이에대한 원상복구로 설계 됐으나 복구시에는 콘크리트다리로 개량복구된 상태다. 또 일시에 많은 양의 측량·설계를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가하면 측량은 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시 제외된 시설이 있어 추가 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 돌망태나 석축용 깬잡석이 동시에 다량의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동, 사업비 추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군은 우선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추가 공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현재 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집행잔액은 17억9342만원이 발생해 준용하천 9개소와 소하천 92개소에 대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시설 집행잔액은 12억1439만3000원으로 이를 각 읍면에 배정 지역상황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1회추경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해 집행잔액으로도 부족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각 시설별 집행잔액 범위내에서 공사기간내에 설게 변경을 추진해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미시행 사업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사업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