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전쟁, 행정기관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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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쟁, 행정기관 완패
  • 송진선
  • 승인 199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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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 관리하는 부서 절실
[속보]상표 및 기술에 대한 정보전쟁에서 행정기관이 회사보다 한 수 아래여서 향토 지적재산권을 뺏기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지적 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속리산과 정이품송을 형상화한 보은군의 고유브랜드처럼 지적 재산권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상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부족해 상표의 효과가 없는 실정이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게 제시한 마크나 상표개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상표를 선전당해 충격을 주고 있는 송로주의 경우 이미 지난 93년 7월 30일 백화양조에서 『송로』라는 상표를 등록해놓고 청주 및, 약주, 소주, 인삼주, 사과주 등 과실주와 위스키 등 10가지에 상표로 사용하겠다고 명기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이 지난 93년 8월11일 충북도에도 지정 무형문화재 신청을 한 것보다 10여일 앞서상표 선점이 이뤄져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92년부터 공장 설치, 전통주 지정신청,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등으로 송로주가 이미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보를 접수한 주류 회사에서 송로주 상표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현재 군내에서도 유디아 미네랄이나 감골란 등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상공인 등은 상표 및 기술특허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일반 가정에서 부업삼아 영업을 하는 경우 상표나 기술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회사의 상표 선점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은 이에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특별한 기술이어서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표등록 및 기술특허 등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또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개별 등록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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