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품질인증제도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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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인증제도 호응
  • 곽주희
  • 승인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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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품질인증제도가 관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2년 7월 시작된 이 제도는 지역적 특산품을 발굴, 농산물을 질적으로 차별화 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켜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효과의 함께자체 브랜드화가 어려운 우수농산물 생산농가에게 품질인증을 실시, 브랜드화를 촉진해 신용거래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품질인증제도는 생산조건별 구분상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일반재배의 4단계로 나뉘어 진다.

유기재배는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며, 무농약재배는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야 하며, 자농약재배는 유기합성농약을 농약안전 사용기준의 1/2이하로 사용하되, 품목별 첫 수확일로부터 30일전까지만 사용하여 재배해야 하며, 일반 재배는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재배하는 생산조건등이다. 최근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팽배한 가운데 유기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신청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품질인증 신청서, 생산계획서, 생산자별 재배내역서, 품질준수각서, 재배포장의 약도, 품질인증 추천서(환경농업 단체장발급) 각 1부씩을 구비하여 품목별 수확 30일까지 농검 보은·옥천·영동출장소로 신청하면 5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이 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품질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신청(농산물검사소) → 현지답사 → 품질관리협의회 → 종합판정 → 인증승인(인증서교부) →생산단계별 조사 → 출하품조사 → 유통과정 사후관리

특히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품질인증 신청자는 생산조건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반드시 농림부에 등록된 환경농업단체에 3년이상 가입하여 신청하고자하는 생산조건으로 영농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영농일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재배포장의 오염우려시 수질 및 토양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행재배 포장으로부터의 농약등 오염물질 비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 8m의 완충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농림부에 등록된 환경 농업단체는 유기농업협회(서울), 자연농업협회(괴산군), 흙살림연구소(괴산군), 정농회(서울), 한 살림(서울),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진주시), 한국농화학회(수원시),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친곡), 우리농촌살리기기운동본부(서울)등이다. 99년 4월 현재 군 관내 승인품목은 쌀, 검정콩, 마른 대추, 마른 취나물, 사과등 5개 품목이며, 6건이 승인되었다.

승인작목반을 살펴보면 탄부쌀 작목반(이상구, 90명), 회인농협 검정콩작목반(김기모, 28명), 보은대추작목반(류관형, 8명), 마른 취나물(김두수, 7명), 속리산영지버섯작목반(김제현, 5명), 상가사과자목반(김한호, 7명)등이며, 재배면적 110ha에 99년 생산계획량은 460톤이다. 그러나 65건의 승인이 모두 일반재배 품질인증을 획득, 대청호 상류에 위치해 오염의 우려가 없어 유기농산물 생산적지로서의 보은군이 유기농산물 승인건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환경농산물품질 표시신고제를 실시해 안전하고 질좋은 농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친환경농산물 품질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99년 7월부터 적극적으로 시중에 출하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여 표시기준 위반농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농산물 품질표시신고는 국립농산물검사소에 품목별 수확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정부 주관의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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