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한양병원, 지정 의료기관 협정
상태바
보은군청-한양병원, 지정 의료기관 협정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3.02.21 0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보은군 소재 정민의료재단 보은 한양병원과 지난 13일 지정 의료기관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보은군청 직원들은 본인과 가족을 포함 외래 및 입원시 10~20%, 종합검진은 30%의 할인을 받게돼 중병이 아닌 경우 타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