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보은군 소재 정민의료재단 보은 한양병원과 지난 13일 지정 의료기관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보은군청 직원들은 본인과 가족을 포함 외래 및 입원시 10~20%, 종합검진은 30%의 할인을 받게돼 중병이 아닌 경우 타지역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덜게 됐다. /나기홍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기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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