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높으면 가능성 상승
군수보다 군의원 가능성이 ↑
보은LNG발전소유치반대투쟁위원회(대표 강인향)의 주민소환 청구에 따라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수보다 군의원 가능성이 ↑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가 여섯 차례 진행됐지만 대부분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은이 성공 사례로 기록될지 전국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반투위로부터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요구받은 보은선관위는 지난 8일 주민소환 관련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위임장을 받은 주민들은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주민소환 투표까지의 절차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서 확인 후 대상자 서면 전달, 주민소환투표 발의(D-20)일을 거쳐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소환 대상은 군수와 지역구가 ‘다’ 선거구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4명이다.
서명기한 60일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4월 첫 번째 수요일인 4월 3일이나 늦으면 5월 첫 번째 수요일인 5월 1일쯤, 또는 60일 보다도 빠른 시일이내 서명 작업이 완료된다면 4월 이전에도 주민소환 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소환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군수는 유권자의 15% 이상(대선 시 보은군 유권자 기준 2만9471명 중 4420명), 군의원은 20% 이상(다 선거구 유권자 9391명 중 1878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며 33.3%의 투표율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대상자는 직위를 잃게 된다.
무엇보다 주민소환의 우선 관건은 유권자 서명이다. 군수는 11개 읍면 중 적어도 4개 읍면 이상에서 15% 이상의 서명이 요구되고 군의원도 2개 면(삼승 수한 회인 회남 내북 산외 6개 면 중) 이상 지역에서 20% 이상 주민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이 성사된다.
또 다른 장애물은 투표율이다. 군수는 9814명, 군의원은 3127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주민소환제가 성사된다. 일각에서는 소환에 필요한 투표율(33.3%)만 달성하면 주민소환이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는 이도 있다. 특별히 관심이 많은 주민만 투표에 응하기 때문에 법적 투표율만 넘으면 과반 이상 찬성표를 얻는 것은 무난하리란 예상이다. 특히 삼승면의 인구가 2300여명인 점을 감안, 군의원의 주민소환 가능성이 군수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은군민들 중 80% 이상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해 LNG발전소 유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성사 가능성을 낮게 잡고 있다. 반면 군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주민들이 뭉칠 경우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도 예상한다.
전국에서 시행한 주민소환이 대부분 투표율 저하로 무산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보은LNG발전소유치반대투쟁위원회의 주민소환 투표 추진은 위원회의 활동 여부에 따라 성사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반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의 1,2월 중 발전소 입지 선정 시기도 변수다.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기 전 보은이 입지로 지정되면 주민소환은 계속 추진하겠지만 탈락할 경우 고민이 예상된다. 물론 반투위는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소환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용이나 명분, 이미지 등을 잰다면 강행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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