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의 내용을 진정서의 형식으로 청와대에 제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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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의 내용을 진정서의 형식으로 청와대에 제출한 사건
  • 김기윤 변호사
  • 승인 2013.01.10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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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판례 이야기
사실관계

A씨는 보은읍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B씨는 ○○ 아파트 입주자 대표입니다. A씨는 자신이 ○○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B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A씨는 ‘B씨가 아파트 입주 대표를 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라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런데 B씨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는 B씨를 수사를 하여 B씨가 공금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A씨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A씨는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결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의방법으로 ‘진정서’의 형식으로 제출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흔히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진정서의 형식으로 경찰서에 제출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대법원에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1984. 5. 15. 선고 84도125 판결)한 바 있으며, 최근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가 공금을 착복했다며 청와대에 허위 사실의 진정서를 제출한 A씨에 대하여 법원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내용을 꾸며 진정서를 제출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무고죄에서의 신고의 방법은 서면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 불문하며,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고소장이건 진정서이건 묻지 않습니다.

결국 형식을 불문하고 허위 사실을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김기윤(kiyunema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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