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종합적 서비스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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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종합적 서비스 본격 운영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01.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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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시행
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립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올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용대상은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 영향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9~18세)이다.
이 센터는 입교하여 생활하는 시설로(입교기간 3개월, 1회 연장 가능), 안정적 환경에서 상담치료, 생활보호, 진로탐색, 자립지원,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단기프로그램 2주 이내 별도 운영, 1일 이용도 가능).
입교비용은 월 30만원(단기프로그램 및 1일 이용 별도)이며,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무료이고 입교하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위센터, 위클래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문의는 (031)333-1900,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www.nyhc.or.kr).
또한 오는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각 학교에 의무화 되어 있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가 전면 폐지되었다.
또한,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의료비(심리치료비)가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의 가족에게로 확대된 것은 물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최대 2년까지였으나, 오는 6월 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성 폭력 피해자 곁에서 항상 도와주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양성 교육이 체계화된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그동안 민간 자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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