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이달권 박범출 이재열…“위민행정을 하지 않았다”

반투위(위원장 강인향)는 이날 군청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시대 보은군수는 위민행정과 거리가 먼 행정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은 물론 농업인들의 소득기반을 흔들 뿐 아니라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위민행정에 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군수를 주민의 이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반투위는 군수 소환을 추진하는 사유로 △무계획적, 독선적 사업추진 △공권력 남용 △지역주민 갈등 조장 등을 내세우며 LNG발전소, 장안면 호국원, 시내버스 노선 변경 등의 추진과 속리산유통 해산과정에서의 소액주주 의견 무시 등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반투위 김형수 사무국장은 회견에서 “LNG발전소가 농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고 일일 1만7000톤의 용수문제를 당초 설명에서는 냇물을 막아 사용한다고 했다가 대청물을 사용하는가 하면 발전소 가동시 변전소, 송전선로에 대한 운용 계획 자체가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국원의 경우는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유치를 철회하는 등 경영능력의 부족을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노선변경을 다해놓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무계획적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군의원 소환 추진에 대해 “지역유권자를 대신해 군정을 감시하고 조정해야 하는 대의기관임에도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고 군수의 시녀가 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소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LNG발전소 유치신청에 따른 보은군의회 찬성동의서 제출과정 중 집행부의 의회찬성동의 과정에서 발전소의 위해여부를 잘 모르는 상태서 찬성동의를 했다”며 “추후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농업에 극심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소환에는 군수는 유권자의 15% 이상(2만9471명 중 4420명), 군의원은 20% 이상(다 선거구 유권자 9391명 중 1878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며 33.3%의 투표율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대장자는 직위를 잃게 된다.
선관위는 반투위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일주일 이내 강인향 위원장, 이재학 부위원장, 김형수 사무국장에 대해 대표 증명서를 부여하고 증명서를 받은 이들은 60일 동안 주민소환 서명활동을 할 수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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