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를 향한 작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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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를 향한 작은 참여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한 상 열 조사팀장
  • 승인 2012.12.13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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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각종 광고나 현수막을 통하여 “정치후원금! 당신의 후원이 모여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듭니다”라는 문구를 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고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듯 싶다.
의식 있고 덕망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서 고함을 지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뉴스 채널을 돌려야 하고, 각종 행사장 입구에 버티고 있는 사치스런 대형 화환과 해외여행 경비, 한 번의 모임에서 쓰는 식대 등이 몇 백 만원에 이르는 현실 앞에 ‘정치를 후원 한다.’는 말이 호소력이 있을까? 한 푼 이라도 정치후원금을 보낼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불우이웃들을 후원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앞서기도 한다.
정치자금은 그 간 은밀한 정경유착 또는 부정부패, 비리와 같은 단어를 연상시켜 왔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돈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다. 따라서 임기 3년의 수령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예가 많았다. 관직을 산 수령은 부임하자마자 본전을 챙기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기 위해 열심히 뇌물을 갖다 바쳤다고 한다. 이러한 관행은 최근까지 이어져 정치인들이 기업체로부터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챙기고 정치자금을 건넨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곤 하였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거와 정당의 운영 등 필수적인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치활동의 주체가 필요한 정치자금을 100% 자비로 부담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이다.
정치자금 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는 방법[문의전화 ☏542-1390]과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ive.go.kr), 휴대전화 결재,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소액다수의 따뜻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모두의 동참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보다 건강하고 성숙된 민주주의로 거듭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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