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대료 산정후 적정 임대료 부과
지난 94년 법주사 토지임대료 인상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한 이래 임대료 산정 체계가 수립된 후 조계종단의 모범 사례로 뽑히고 있다. 현재 속리산국립공원의 중추적인 관광지를 차지하고 있는 법주사 집단시설지구내 상가 및 숙박시설은 대부분 법주사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전국 사찰중에 법주사의 토지임대 계약을 모범사례라고 일컫는 것은 임대료의 산정 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임대시 종단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 사찰과 비교되고 있는 실정이다.현행 임대료 산정 체계를 가지고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사찰은 드물며 임대시 종단보고를 하고 있는 사찰은 전체 사찰의 20%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주사의 임대 체계는 우선 임대 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에 근거해 지가변동율과 지역요인, 개별요인등을 감안해 감정 지가를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산출된 감정지가에 국유재산법과 한국감정원이 마련한 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여관은 5%, 주택과 상가는 4%, 전답은 2%에 해당되는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표준임대료에 여관은 70%, 상가는 60%, 주택과 전답은 50%의 임대료를 적정 임대료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법주사는 임대 기간을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 일부 사철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장기임대계약건이 없으며 임대료는 물가상승률과 경제 사정을 고려 매년 갱신하고 있다.
한편 법주사의 한 관계자는 "법주사에서 임대료 산정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은 임대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산정해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며 "합리적인 임대산정이 결국 불안정한 임대계약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 지역정서에도 부합한다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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