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은 ‘눈먼 돈’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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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은 ‘눈먼 돈’ 정면돌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8.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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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형평성 투명성 추구…편중지원 지양
농업보조금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2010년 4월. 농업 보조금을 부당수령 한 혐의로 한꺼번에 농업인 107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보은군 초유의 진풍경이 빚어졌다. 당시 보조금 수령자들은 2009년 대추명품화 집단시설(비가림) 개선사업 51억원 가운데 농업용 파이프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시공업자와 짜고 자부담 비용 11억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시공업자들은 이 부풀린 보조금을 군청으로부터 입금 받아 다시 보조금 수령자에게 입금시켜 보조금 수령자 94명이 부담금 11억원을 국가에 변제하고 시공업자들도 10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두들겨 맞았다.
이후 2012년 8월. “비닐하우스 파이프의 경우 KS제품이 아니고 비품을 사용했을 시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품과 비품의 단가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군이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농업인의 보조금에 대한 인식도 공짜개념에서 철저한 내 자본이란 인식이 들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은군은 올해부터 보조금 집행에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군은 우선 134개 농가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책자를 제작하고 마을단위까지 배부했다. 누구나 정보를 동등하게 접하고 사업신청의 길을 공정하게 열어주기 위한 방편에서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어 보급했다.
군은 또 사업별 지원 비율이 틀린 점을 감안,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제외한 국·도비 수반사업과 군 자체사업 지원 비율을 50%로 통일했다. 다만 보조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군이 추가 지원하고 있다. 도에서 지원하는 과학영농특화사업 중 농기계 지원사업도 예외다.
농업보조금 사업에 ‘사전 평가제’도 도입했다. 농업보조금이 소수 특권층에 집중 지원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사업 신청 시 사전 평가표 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했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표에 의거, 지원순위를 정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사업포기 대상자가 나타날 경우 차 순위 농가가 자동 승계하게 된다.
군은 보조사업 신청자 중 선정에서 탈락한 농가에게는 평가기준, 미선정 사유와 향후 지원계획 등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해 궁금증도 풀어주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유사사업 중복지원 방지와 특정농가 편중지원을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보조사업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각종 지원사업에서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는 페널티 제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농업보조금은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관행적인 생각을 타파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보조지원 대상농가 교육과 자부담금 30% 이상인 보조사업은 희망자에 한해 보은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입찰대행제’도 도입했다.
보은군 농축산과 원예유통계 김응철 주무관은 “정상혁 군수 취임 이후 불합리한 농업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 성격이 유사한 사업통합과 보조비율을 통일하고 사전 평가표를 공개해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 편중지원 방지 등 개선 기틀을 마련,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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