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 규정 개정 절실
수해피해 농경지복구비에 대한 부가세 신고와 관련 시공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경지 복구비는 전액국고로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유실 또는 매몰 농경지에 대한 지원은 지구당 5000㎡이상이거나 1농가당 66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소유 경작지가 2ha 미만인 농가는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의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2ha 이상인 농가에는 국고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부담 20%의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주민들은 융자와 자부담 비율은 높여놓은 이와같은 지침은 피해 농민에게 농경지 복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수해를 입은 농경지의 경우 농경지 수해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함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융자와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부담률을 40%까지 규정하는 것은 수해 농가들을 더욱 수령으로 몰아가는 꼴이 라는 것.
지난해 보은군은 1189ha의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는 피해를 입어 재해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의거해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76억2000만원과 융자 38억1000만원, 자부담 12억7000만원의 총 127억원의 예산을 편성, 마을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해 농경지 복구공사를 했다. 농경지 피해농민들은 당초 사업자와 보조금만으로 농경지복구를 할 것을 계약해 지난해 발생한 수해피해 농경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부담 없이 실제 보조금액만으로 피해 농경지 전량을 복구했다.
이 과정에서 농경지 복구공사를 맡은 업자들은 실제 공사는 총액만큼 했지만 공사비로 받은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외에 자부담 및 융자금까지 포함된 총액 기준의 공사금액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 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군내 농경비 복구 예산 중 가장 많은 외속리면 황곡리의 경우 당초 복구 예산은 보조금과 융자 자부담까지 포함해 3억5318만여원이 편성됐으나 이중 공사비로 받은 것은 보조금인 2억119만여원만 받았다.
하지만 부가세는 실지급액인 2억1191만여원이 아닌 복구예산 총액인 3억5318만여원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공사를 담당한 업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농경비 복구 지침이 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의 지원률에 의거해 부가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수해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감안해 농경지복구비는 전액 국고 지원으로 전환한다면 이와같은 논란은 시정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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