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판례 Story 5
사실관계 대전에 살고 있는 김C는 오랜만에 보덕중학교 후배인 박C와 보은읍에서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후 김C는 박C에게 자신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면서 ‘택시를 타려면 현금 20만원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해 달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후배인 박C는 김C로부터 20만원을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인출기에서 10만원을 더 인출하여 총 3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박C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해결
박C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C는 ① 현금인출기라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② 10만원에 대하여 위임을 받지 않고서 즉,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③ 1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위 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3. 24. 2005도3516 판결)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초과하여 인출한 10만원 때문에 박C는 형법 제347조의2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김C의 손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박C는 김C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 또는 김C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 ‘공탁’을 하는 방법 등을 취할 경우에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박C는 법원에 가서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습니다.
변호사 김기윤(kiyunema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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