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조경수 얻기 위해 벌채 악용 우려
식목철을 맞아 최근 조림계획에 의한 산림벌채가 군내 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벌채가 자칫 조경용 소나무를 얻기 위한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행정기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림계획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소나무는 벌채 대상 수종에서 제외하는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3월초순부터 이미 식목에 들어가 현재 각 지역별로 벌채가 끝나고 조림을 준비하고 있다.군의 조림 계획을 보면 △보은 13.8ha △외속 0.7ha △마로 20ha △탄부 18.9ha △삼승 2.5ha △수한 4.5ha △회남 1.8ha △회북 5.3ha △내북 5.2ha △산외 22.3ha로 총 95ha에 이르고 있다. 이중 군유림은 4ha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유림이다. 또 군의 조림계획과는 별도로 개인이 추진하는 사유림에 대한 조림계획이 약 5ha이다. 조림지는 산불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다음으로 불량 목이 많은 수종갱신 대상지, 표고목 공급을 위한 지역에 대해 벌채를 실시한다.
그러나 벌채를 하면서 수형이 좋은 소나무는 조경업자 등이 미리 반출허가를 얻어 조경용으로 식재하고 있어 소나무를 얻기 위한 벌채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소나무의 경우 예로부터 선비정신을 의미하고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나무여서 수형이 좋은 조경수용 소나무는 매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벌채지역에 대한 대체수종은 잣나무나 낙엽송, 고로쇠 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상수리나무 등으로 군은 빠르면 3월말까지는 조림을 마칠 계획이고 개인이 추진하는 조림도 4월초까지는 끝내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소나무 대신 타 수종을 식재하는 조림으로 인해 사림의 전체 수종 중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벌채의 제한 및 벌채지역 중에서도 수형이 좋은 소나무 등을 벌채하지 않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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