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판례 이야기 4
사실관계 김C는 운행 중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실수로 박C에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 김C는 피해자 박C를 자신의 차에 태워서 인근 A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A병원의 의사는 가해자 김C에게 피해자 박C의 부상정도가 심각하여 시설이 좋은 B병원으로 후송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C는 박C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시설이 좋은 B병원으로 갔습니다. B병원에서 김C는 박C로부터 의료보험카드를 건네 받아 박C의 입원수속절차를 밟아 주었고, B병원의 의사에게 자신이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을 한 후 B병원을 떠났습니다(다만, 가해자 김C는 피해자 박C와 B병원 직원과 의사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보험회사와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김C는 “뺑소니”로 처벌받을까요?
해결
김C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습니다. 일명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으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2006. 1. 26. 선고 2005도8264판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 아니한 채 병원을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 김C가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가 신고하여 자신을 신분을 밝혔더라면 김C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 실무에서 “뺑소니”를 넓게 인정하여 처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운전자는 반드시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사안에서도 뺑소니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 김기윤(kiyunemai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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