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선출직 단체장에게 명줄이 달린 공무원들이 올바른 길보다는 단체장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스스로 편법이자 불법행위 대열에 가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도의 이번 충주시 공무원 인사비리 처분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가 남이가'식으로 제 식구 껴안기에 나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런 정신상태의 충북도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횡행하고 있는 편법과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공명정대하게 밝혀내리라고 생각하는 도민은 없을 것이다.
도민대표들로 구성된 감사기구가 충북도의 감사실을 감사해야 할 판이다.
<충북도 감사 시스템 전면 개편하라!>
보은군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지도 단속해야 할 미등기 건물에 오히려 6500만원의 건축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다면 이는 당연히 보조금 규정 위반이다.
지난해에는 군의회의 추경예산 편성시 보조금을 심사하면서 당연히 기재해야 하는 자부담액을 한 푼도 기재하지 않았지만,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자부담 만큼 삭감을 요구 하지도 않은 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실무담당자부터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 일사천리로 집행했다.
그러다 본보의 보도에 의해 들통이 나자 25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기가 막힌 사실은 개인택시보은군지부는 회비 등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조성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자신의 회원앞으로 등재하고 또 다른 회원이 경작을 하는 등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 부를 축적해 군의 보조금 지원이 없어도 사무실을 충분히 증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돈을 아끼기 위해 보은군에 보조금을 요청 했다.
더욱 큰 문제는 보조금이 투입된 건물이 개인택시보은군지부장이 금융감독기관에 대부업 개설 및 이율 등을 신고하지 않고 개인 사채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은군도 알고 있었다는데 있다.
정부에서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불법 미등록사채 업자에 대한 단속을 경찰서와 각 지자체가 협조해 실시도록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미등록 업체 제재에서도 빠지는 기염을 토하며 무사히 빠져 나갔다.
대추나무 비가림 시설 보조금 지원도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2008년 9월19일 이고 보조금 신청은 2011년이다.
담당공무원이 보조금 신청서류에 포함된 대상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한번만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누구의 압력이 있었는지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이변을 일으켰다.
또 보은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광고판을 달고 운행하는 조건으로 보은군이 개인택시 93대(대당 월 4만원)에 연간 광고비 446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로 행정 편의상 광고금을 개인택시보은군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 돼 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 4만원씩의 택시 광고비를 지급받았다는 운전기사는 없다.
<특혜 보조금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주민품에 돌려줘라!>
행정은 올바른 과정을 통해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다음번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보은군의 보조금 문제를 짚어보면서 목민관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을 집필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 절용편이 생각난다.
" 私用之節은 夫人能之니라.公庫之節은 民鮮能之니라.視公如私야 斯賢牧也니라"( 개인적인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청의 재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현명한 목민관은 공적인 재물을 사적인 재물처럼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한다)
잘못된 행정행위로 지급한 보조금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환원하고,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협조를 통해 조세정의 및 보조금 지급 공정성 실천을 위해 보은군이 마지막 칼을 빼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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