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소각지정일 형식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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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소각지정일 형식적 운영
  • 보은신문
  • 승인 1999.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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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방서 업무 따로따로
밭두렁 소각 부주의로 16ha이상의 임야를 태운 외속리면 봉비리의 대형산불은 형식적인 소각지정일 운영에 따른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중 논, 밭두렁 소각시 부주의로 인한 것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마다 마을 전체 소각 일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홍보 부족과 실제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소방파출소 및 민간 의용소방대간 업무 협조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업무연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논, 밭두렁, 농산폐기물소각 계획에 따라 각 읍면에서는 자체 계획으로 소각지정일을 지정, 소각위치·면적을 사전신고에 의해 소각 허가대상 중 적합한 곳만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전허가된 소각위치와 면적에 대한 정보가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소방서 및 소방대기소와 전혀 업무 협조없이 자체계획을 세우고 있어 허가된 지역 소각시 산불이 발생해도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4일 오후 3시20분 외속리면 봉비리 뒷산에서 발화된 산불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에 전혀 신고되지 않은 소각지역임은 물론 허가될 수 없는 산림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밭둑 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밝혀져 지역주민의 소각사전 허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 발화현장에 근접 대기하기 위해 소방대기소에 업무협조를 요청한 민간소방대에 의해 소방차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산림과 인접해 소각이 절대 불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밭둑소각을 위해 소방차가 지원됐다는 사실은 행정기관의 소각사전허가제도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외속 봉비 화제 당시 발화현장에 소방차를 동원한 김모 소방사는 "화재 당일 외속리면이 소각일이라는 사실을 민간 소방대장으로부터 전화연락으로 알게 되었고 오후에 소방차 지원을 부탁해 평소 업무협조 차원에서 사전 허가된 소각지역에 대해 인접대기를 위해 사건현장으로 가게 됐다" 며 "현지에 도착했을대는 벌써 소각이 진행돼 초동진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어 화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할 소방서와 행정기관간의 업무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대해 뜻있는 한 주민은 "외속리 화재의 경우 현장 접근이 용이한 소방 대기소의 소방차가 긴급상황도 아닌 상태여서 개인적인 소각장소로 동원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행정기관의 업무연락을 통해 허가된 소각장소인지 아닌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업무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군은 외속리면 봉비리 산불로 리기다소나무 및 잡목등 8천여본과 표고농장의 표고목등이 전소돼 수천여만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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