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지점 22년간 운영
지방은행인 충북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강제 합병명령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1차 유상증자에서 800억원을 달성하지 못한 충북은행에 대해 증자 중지명령과 함께 강제합병 명령을 내린 것. 이에따라 충북은행은 합병 파트너를 결정해 오는 4월 30일까지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자발적인 합병에 실패할 경우 금감위가 합병대상 은행을 지정, 강제 합병 절차를 밟게 된다.현재 충북 은행의 합병대상은 강원은행 및 현대종금과 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조흥은행이 유력하다. 이에따라 충북은행 보은지점(지점장 김학영)도 금융영업은 계속하지만 『충북은행』이라는 간판을 내리게 됐다. 지난 77년 12월 16일 보은읍 삼산리 93-18번지(현 훼밀리 패션타운 인근)에서 1대 오병욱 지점장이 배치돼 처음문을 연 충북은행은 82년 현재의 장소로 이전했다. 보은지점 개설 초기에는 속리산 영업소도 몇년간 운영했으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곧 보은지점으로 흡수 합병하고 속리산 영업점을 폐쇄하기도 했다.
그리고 97년 12월 5일 대지 180평, 건평 408평의 3층건물의 사옥을 갖게 됐다. 충북은행 보은지점은 2월2일 현재 총 9076구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여신규모는 예금 125억원, 대출액은 11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일반 가계대출은 15억원이며 나머지는 기업대출일 정도로 군내 중소기업체는 물론 일반 주민에게 대출을 실시해 경제활동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IMF 등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부실채권 29억원의 확보를 위해 이들담보물을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이중 45%만 확보하고 나머지 55%는 결손처리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기관 자금 운용규정 8항을 보면 시중은행은 원화 금융자금 대출 증가액의 45%이상, 지방은행은 60%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은행은 타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도내 기업에 대출해줌으로써 기업의 경제활동을 도왔다. 군내 주민들은 지방은행 살리기에 적극 나서 도민 주식 갖기 통장 행사에서는 4억490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 최종 합병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충북은행은 타 은행과 합병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 시중은행과의 합병이 될 것으로 예상, 도내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손실은 불보듯 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부도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돈이 지역에서 순환돼야 가정경제나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경제도 활성화되지만 유일한 지방은행의 합병으로 인해 그만큼 충북 그리고 보은군내 기업이나 주민들이 금융서비스 측면에서 소외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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