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12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모두 5140건에 41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및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는 물론 지방세 포털 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 농협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제도」가 시행되어 납세자가 OCR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우체국 등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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