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개선 화장 장려금 10~20만원 지급
고지서 없이 전국서 지방세 온라인납부 가능
읍·면 다문화가정 전입신고 원- 스톱 실시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시 �
2012년 새해는 용기와 비상(飛上), 희망을 상징하는 ‘용의 해’ 임진년이다. 4·11총선, 12·19대선이 있는 올해에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달라지는 정책과 새로운 정책들을 알아본다. 고지서 없이 전국서 지방세 온라인납부 가능
읍·면 다문화가정 전입신고 원- 스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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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보은지역 시내버스 단일요금 적용= 보은군 농어촌버스(시내버스) 요금이 성인 1150원, 청소년(13~18세) 900원, 초등학생 550원으로 단일화된다.
기본요금(10㎞까지 1150원)에 1㎞ 초과 때마다 107.84원씩 붙던 구간요금제는 올해 말로 폐지된다. 교통카드 이용객은 100원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급= 보은군은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10만~20만원의 화장(火葬)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20만원, 군내 농지에 있던 분묘를 밖으로 옮긴 경우는 1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따라지 원금을 받는 분묘 개장은 제외된다.
▲보은군 지방세 온라인 납부= 고지서 없이 전국어디서나 금융기관을 방문,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농정협의회 운영= 농어업,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협의 자문,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등에 대해 협의 자문, 보은군 농업이 공정 투명하게 전개하여 신뢰받는 농정 실현.
▲ ‘다문화가정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남편의 전입 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함께 접수받아 군 민원과에 팩스로 송부하는 제도로 실제 체류지 변경은 읍면에서 처리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시 남편은 해당 읍?면, 결혼이민자는 군 민원과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결혼이민자격(F-6) 신설=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격(F-6)을 신설해 시행한다.
▲충북도ㆍ충북도교육청 고졸자 채용 확대=충북도가 화공ㆍ농업ㆍ토목 분야 9급 기술직 공무원을 새로 뽑을 때 전체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 중에서 선발한다. 도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도 추진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신규 채용 시 9급기술직의 20%, 기능직의 50% 이상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가운데 뽑는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충북' 운영= 충북도가 4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정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기반의 모바일 충북'을 운영한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서비스되는 '모바일 충북'에는 도내 문화재ㆍ숙박시설ㆍ축제ㆍ맛집ㆍ특산물 정보 2천400여건이 담겨 있다.
▲'복지통합플라자' 운영= 12개 시ㆍ군이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통합플라자'를 운영한다.
해당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공공기관,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푸드뱅크' 등이 참여하는 복지통합플라자에서는 이 외에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전시ㆍ판매되고, 기업체나 도민이 기부한 식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행정
▲충북도립대 수업료 50% 인하= 충북도립대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를 50% 내린다. 이에 따라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포함한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299만6천원에서 210만9천으로 88만7천원 줄어든다.
▲주5일 수업제 사실상 전면 실시= 도내 481개 초ㆍ중ㆍ고 가운데 충북체고(체육 특수목적고)와 양업고(대안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한다.
연간 수업 일수는 `205일'에서 `190일'로 줄지만 전체 수업시간에는 변함이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방학을 단축하거나 평일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
▲고교생 급식비 지원 대상 확대=도교육청이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기준을 가구소득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받는 고교생이 1만1천400명에서 1만3천명으로 1천600여명 늘어나고, 끼니 당 지원단가도 2천700원에서 2천8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농업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업 규모(소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1월부터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분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전업 규모 이하의 소, 돼지 농가와 염소, 사슴농가는 정부에서 종전대로 무상 공급한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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