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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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체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12.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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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상혁 군수(사진 좌측부터 6번째)와 (주)신흥운수 이상국 대표(5번째)가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로써 보은군내 전 구간 노선은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인 일반인 1150원, 중·고생 900원, 초등학생 550원만 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다. 현금대신 버스카드를 이용하면 100원의 추가할인 혜택도 받는다. 이 시책은 정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국내에서 당진군, 금산군, 옥천군에 이어 4번째란 보은군의 설명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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