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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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1.1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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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단속기간 강화
보은경찰서(서장 신희웅)는 오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김진광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이번 단속강화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야간으로 장소 구분 없이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빈번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내 10곳에 플래카드를 붙여 주의를 환기하고 지구대를 통한 주민홍보와 각읍면 이장이나 농협관계자, 지역의원 등을 통해 음주단속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올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지금껏 적발된 크고 작은 건수로는 12월 7일 현재 모두 5건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로 살펴보면 지난 6일 오후 5시 40분 경 보은읍 김 모씨가 음주(혈중 알코올 농도0.138%)후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박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이에 앞서 로 지난 4일 오후 10시 6분경에도 회인면 우 모씨가 만취상태(0.166%)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보은경찰서는 연말연시 음주단속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 요주의 교통사고 발생지역
▲산외 봉계 삼거리(산외) ▲보은읍 남다리(보은읍) ▲ 회북 중앙리(회인) ▲내북파출소 앞(내북) ▲내북 상궁리(내북) ▲보은읍 김천식당 앞 ▲보은읍 월송리 ▲삼승면 달산사거리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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