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근로자 대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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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근로자 대우 부당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1.12.2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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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공평한 대우원해
보은군관내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는 주장이다.

실제로 임금인상에 있어 공무원 월급은 2008년 2.8% 2011년 4.9%가 인상됐으나 용암쓰레기매립장과 갈목쓰레기매립장 근무자는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고 2012년 일반공무원 임금이 3.5%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에 대한 임금인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근속가산금 인상수준도 기능직 9급 1호봉이 인상될 때 월 57,000여원이 늘어나지만 이들은 같은 근속년수기준 12,000~13,000원에 불과하다.

이들은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면서 12시간이상 일하는 날이 3회 이상일 정도로 과중한 업무 소화해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불만 없이 묵묵히 일을 하면서도 수년간의 임금동결과 근속가산금 차이에 대하여는 좀 더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있다.

또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이들과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충북환경 2명, 잠실환경2명, 쓰레기매립장직원1명, 기능직1명에게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을 시켜줬으나 올해는 이마저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없앴다.
한 관계자는 “이런 전반의 어려움을 군 관계자에게 하소연하고 처우개선을 요구하지만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혐오시설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의 급여수준은 공무원 7급 15 ~18호봉에 해당하는 만큼 타 무기계약직에 비해 높으면 높았지 절대 낮은 것이 아니고 부당대우도 해본일이 없다.”라며 “각종규정에 따라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 만큼 부당대우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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