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회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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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회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송진선
  • 승인 1999.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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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미흡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가지 계속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 송인옥)는 건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림 감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자 제428호이어 431호에서 행정사무 감사질문과 답변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번호는 사회복지 행정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내용을 게재한다.


▲ 김연정 의원 : 식품 및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 실적으로 총 1326개 업소 중 33회에 걸쳐 실시한 단속으로 적발 건수 150건에 대해 행정 처분한 결과 형사고발 10건, 허가 취소등 6건, 영업정지 10건, 개선명령 87건, 과징금 부과 22건에 3555만원, 과태료 부과 15건에 300만원의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을 나왔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나성기 사회경제과장 : 식품 위생법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건강진단 미필인 경우 종업원 수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며 건강진단 미필시 종업원수 5인 이상인 경우와 5인 미만을 경우로 나눠져 있으며 또한 위반자가 50%이상일 경우와 50%미만일 경우로 나눠져 영업주에게 최고 50만원 부과하고 종업원 각자에게 10만원씩 부과토록 되어있다. 과징금의 경우 영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산정기분은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이하시 1일 6만원, 1억원 이하시는 1일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공중 위생법의 경우도 연간 매출액 3000만원이하시는 1일 3만원으로 영업정지 7일일 경우는 7일×3만원=21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돼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은 공중 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분에 의거 처분토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법 개정시 행정처분의 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

▲ 김연정 의원 :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내역을 밝혀 주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 건림 및 우대정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 나성기 사회경제과장 : 우리군의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은 총 725명으로 지체 장애인이 414명, 시각 장애인이 75명, 청각 장애인이 114명, 정신 지체 장애인 122명이다. 이들 장애인에 대한 98년 재정지원은 총 1억1947만여원으로 장애인 목욕료와 이발료는 400명에게 1224만원, 장애인 복지기금은 30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장애인 편익시설은 300만원을 들여 2개소를 설치했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6100만원을, 장애인 자녀 교육비 310만여원이 지원됐고 흰지팡이날 행사에는 100만원이 지원됐으며 각종 행사 참여등에 339만여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장애인 보장구 무료교부 2명,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명에 2400만원이 지웠됐다.

99년에는 장애인 휄췌어 리프트 2개를 구입, 군청사에 비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은 현재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우대 정책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각종 관련 지침에 의거 생계보조, 세제혜택, 각종 이용료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우쾌명 의원 : 군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구호 654각구 1077명, 자활보호 691가구 1726명으로 총 1345가구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가?

△ 나성기 사회경제과장 :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시로 신청을 받거나 읍면 생활보호 업무 담당자 직권으로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가족상활, 생활실태, 부양 및 근로능력, 소득 및 재산보유상황 등을 이장 이웃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해 선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월평균 16만 2천원의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 우쾌명 의원 : 98년도에 추진한 공공 근로사업 중 체육시설 정비사업외 8개사업데 대해 추진한 실적과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밝혀주고 효과적인 공공 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여론을 수렴, 신규 사업을 반영한 실적은 있는지, 또한 사업 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 나성기 사회경제과장 : 98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체육시설 정비사업외 8개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3억6795만여원이 소요됐고 연인원 1만47명이 투입돼 실직자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했으나 참여자 중에는 식당종업원 실직자, 노령자가 많아 불참 또는 중도포기자가 빈번히 발생해 계획된 사업비 11억7642만여원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공공생산성 사업효과 보다는 취로사업 성격의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원성과 빈축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사업장에 참여한 실직자 및 0.5ha미만의 영세규모 경작 농민들에게는 인건비 지급으로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군민 여론은 공청회 및 다중 참여 집회 등 다양한 계통을 이용한 여론은 수렴치 못했고 실과소읍면의 사업 부서에서 발굴 사업을 제출받아 공공 근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했으며 동절기 사업 15건을 신규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공공 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생산성이 있는 사업불굴이 부진, 참여자에 대한 자격신청기준 검토미 비로 자격미달자 배치, 읍면 자체 사업 미비로 관외 출퇴근자로 다수 발생, 사업장 관리 소홀로 근로자의 지각 및 조기 퇴근자가 발생했다. 앞으로 자재대 50% 투입사업과 근로자 대거투입사업을 발굴해 공공 근로사업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청자 자격 기준에 의한 적정 대상자를 선발해 사업장에 투입하겠으며 사업장별 감독 공무원과 작업반장을 지정해 사업장 관리소홀시 담당자를 문책 요구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

▲ 이익규 의원 :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기업의 건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농공단지 유치목적에 반해 군내 농곤단지는 관리가 부실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있다. 보은의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가동 현황이 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 나성기 사회경제과장 : 88년도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 3개읍면에 걸쳐 3개단지를 조성해 38개업체가 입주, 22개업체가 가동 주에 있으며 고용 인원은 576명 중 403명이 관내 주민으로 전문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지역 주민들이 취업해 농외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 IMF체제 이후 내수경기 침체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한 휴폐업 업체의 속출로 인해 가동율이 떨어지기는 했으나 농촌지역 현지인 고용을 통해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유휴노동력을 제조업 부분으로 흡수함으로써 농촌의 산업기반을 강화시키고 정주생활 개선에 영향을 끼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 이익규 의원 : 휴페업에 대한 업체에 대해 군에서는 재가동을 위해 어떻게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농공단지 체납금 현황과 회수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달라.

△ 나성기 사회경제과장 : 휴폐업 업체 모두가 자금난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금 지원만이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길임을 잘 알고 있으나 군자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등 저리의 자금을 알선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재 정상가동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융자금 체납액은 보은농공단지 3000만원, 외속 농공단지 6억3000만원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수 독려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 융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오규택 의원 : 용암 쓰레기매립장 관리부실과 쓰레기 수거 차량의 운행 중 음식물 찌꺼기와 침출수가 진입도로 주면에 마구 흘러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수 차례 제기한 민원의 처리내용을 밝혀주고 매립장 복토작업 등의 관리부실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등이 주변지역조류의 유인먹이가 돼 인근에 있는 각종 농산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줘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실적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달라.

△ 김정선 환경보호과장 : 용안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장비를 최대한 가동하는 등 매립장 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운행 중 침출수가 진입 도로변 주변에 흘러 제기된 주민민원 처리는 진입도로 및 매립장에 대해 소독을 38회 실시해 침출수로 인한 악취발산 및 여름철 해충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으며 모든 운반 차량에 포장을 설치 운행하도록 대행업소와 종사 공무원에 행정지도를 했으며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음식물 찌꺼기 및 침출수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의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일복토 및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8년12월 9일 현재까지 실적은 있으며 98년12월 9일 현재까지 실적은 일일복토 및 매립지 상부 추가 복토 등을 위해 124㎥의 복토 흙을 사용복토를 실시했고 소석회 살포 19회로 총 1840kg을 살포했으며 살충제 소독을 39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충북도 일원 및 전국 각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매립지의 주변지역 농작물 피해사례 및 보상실태 등을 조사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처리하겠다.

▲ 조강천 의원 : 보은, 삼승, 내속 등 3개지역 지방상수도의 설치연도가 16년에서 26년 정도로 매우 노후돼 있다. 연도별 누수량을 볼 때 96년 20만1471톤, 97년 16만6926톤으로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96년 2억1839만여원, 97년 1억4338만여원으로 매우 많다. 상수도 적자금액도 96년 8억7146만여원, 97년6억5551만여원으로 군재정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 김정선 환경보호과장 : 지적하신대로, 총괄원가계산에 의한 3개지방상수도의 재정적자는 96년도의 경우 연간 생산량 1,166천 톤에 대한 총괄원가는 393백만원으로서 총재정적자의 규모는 871백만원이 되었으며 97년도에는 생산량 1,233천톤에 대한 총괄원가는 약 1,264백만원, 급수수익은 약 393백만원으로서 총재정적자의 규모는 871백만원이 되었으며 97년도에는 생산량 1,233천톤에 대한 총괄원가는 약1,060백만원으로서 총재정적자의 규모는 656백만원이었다.

이것을 톤당 단가로 계산하면 톤당 생산단가가 96년 1,084원, 97년 859원, 급수의 단가 즉 판매단가는 96년도에 337원, 97년도에는 328원으로서 톤당 적자 단가는 각각 747원과 531원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용료의 재정자로 인한 인상요인은 97년말 현재 16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방상수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위해서는 지방상수도 경영관리자의 여러분야에 대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지만, 그중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누수료 인한 재정손실에 따른 대책을 중심으로 답변하겠다.

98년 현재 3개지방상수도의 평균 누수율은 생산량 대비 12.3%로써 보은읍 11.8%, 내속리면 15.5%, 삼승면 13%이며 총 생산량 120만톤 중 약 148톤이 누수로 소모되고 있다. 이러한 누구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 시설로 판단된다. 3개 지방상수도는 최소16년에서 최대 26년이상의 노후 시설물이며 송수관 및 가정 급수관을 제외한 배수관 약 29km 중 주철관 9.4km를 제외한 19.6km가 P.V.C관으로 매설돼 있어 수압 및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도 누수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노후 또는 재질이 충격에 취약하거나 불합리한 배수관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최소 2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99년도 중 세부 조사를 실시하고 재원조달 계획 등 종합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P.V.C관 사용을 지양하고 P.E관이나 Hi-3p관등 충격에 강하고 누수에 유리한 관으로 시공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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