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 표찰 수여 및 각종 인세티브 제공
보은군은 지난 14일 물가안정 8개 모범업소에 대해 지정서 및 표찰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지정된 물가안정 모범업소는 △성별식당(삼산리) △삼보정(삼산리) △피자이레(교사리) △뜨란채(강산리) △성모미용실(삼산리) △혜성정육점식당(삼산리) △원남식당·숯불구이(원남리) △보은식당·생고기(거교리) 등이다.
군은 이들 업소에 대해 지정서 및 표찰 교부하고 군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에 게재한다. 또 대추고을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을 통해 알리고 쓰레기봉투 지원과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이들 모범업소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지정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에서는 모범업소에 대해 금리 감면권을 영업점장에게 부여하고,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모범업소에 우선 지원하고, 자영업 컨설팅 우대 지원과 함께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대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애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주부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품질과 가격 등을 점검하고 부적격 업소는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여식에 앞서 군은 지난 8월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계획 공고를 해 모두 47개 업소를 접수받아, 군 자체평가 후 26개 업소를 추천해 충청북도 및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최종 8개 업소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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