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관리소 “사실 아니다”
주택관리공단 충북지사 보은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최근 경비원 고용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주나 내주 입찰을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인 이평리 주공아파트 경비원은 새로 낙찰되는 용역업체가 고용권한을 갖고 있다.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4명의 경비원도 용역업체가 교체 또는 승계할 수 있게 된다. 기한은 1년.
하지만 주공아파트 경비원 4명이 고령이란 이유로 사전에 해고 통보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관리사무소가 눈총을 받고 있다. 관리사무소측은 최근 “연세가 높고 주민들 간 합의가 있어 경비원 해고는 불가피하다”며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 통보를 전해들은 경비원들은 “나이 드는 것이 죄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가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들의 취업을 권장하는 추세이고 신체가 건강해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가라는지 모르겠다”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노인들을 안 좋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그러나 “경비에 대한 인사권은 경비업체에게 있다”며 “고용문제는 경비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경비업체 관리권을 갖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권한 밖의 일인 경비원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경비하시는 분들이 전원 입주민이기 때문에 경비승계가 안 될 경우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업무 인수인계에도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에 경비반장님과 이런 문제들을 상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주민 합의에 대해선 “아파트 개소 시 경제사정이 어려운 입주자들이 돌아가면서 경비원을 하자는데 합의해 내부인을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경비업체가 바뀌면 경비원들도 교체될 수 있음을 올 초에도 상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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