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얌체 차량들이 CCTV 사각지대를 악용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겹치기 이중주차 및 반대차선 역주차를 하는 등 불법 주차행위가 만연하고, 이로 인해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군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에 중점을 둔 계도활동을 실시한 뒤 단속구역 내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 무인단속 카메라(CCTV) 단속 이외지역, 횡단보도 및 반대차선 역주차 차량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주·정차 단속구역 중 CCTV로 단속이 불가능한 지역인 ▲장신1교↔동다리 ▲서다리↔직행터미널 ▲우회도로사거리↔보은고등학교 앞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단속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또 삼산초등학교 입구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는 과태료 가중부과(8만원) 등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집중단속 지역 내 생업을 위한 하역 및 상차 작업을 위한 일시 정차, 공사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단속에 나가보면 겹치기 주차, 역 주차, CCTV 사각지대 주차, 횡단보도 주차 등 얌체 운전자들의 행태가 천태만상이다”며 “선진주차문화 확립과 군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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