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배수로는 만들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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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 배수로는 만들어졌는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12.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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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원인을 제공한 국도유지 책임”
국도유지 “현장 확인 후 조치 취할 것”
▲ 북암리 A씨는 십 수 년 전 도로를 확장하면서 생긴 배수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는 원인을 제공한 국도유지가 점유당한 토지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속리산면 북암리 A씨는 밭 한가운데 저절로 만들어진 배수로(60㎝×1200㎝)로 시름이 깊다. 15년 동안 배수로가 밭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남의 재산권을 침범했음에도 양해조차 구하지 않고 토지보상을 받을 길도 막연해서다.
A씨는 “십 수 년 전 37번 국도를 확포장하면서 도로에 낸 물받이로 인해 물이 밭으로 흘러들어 배수로가 생겼고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기반정리 할 때 지형적으로 형성된 이 배수로 끝에 흄관을 놓으면서 반듯한 배수로가 완성됐다. 국도 확포장으로 인해 배수로가 조성됐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국도유지측이 배수로가 바뀐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 가”란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상이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국도유지든 국가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도유지를 상대로 진정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속리산면은 이곳이 우기 철이면 도로와 산 비탈면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배수로를 타고 넘쳐 인근 농작물 보호차원에서 배수로를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밭주인의 사유재산 침범 우려할 수 있단 이의 제기를 받아 들여 일단 공사를 중지하고 경계지적을 실시, 밭주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키로 했다.
속리산면은 “배수로가 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면에서는 해줄 수 없고 국도유지에 신청 할 일”이라며 “밭주인이 승낙을 하는 선에서 배수로를 확장(85㎡)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길 면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밭주인을 대신해 9일자로 보은국도유지 측에 보냈다.
보은국도유지 측은 이에 대해 “도로보수과가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 관계를 알아본 후 국도유지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보상이 되었건 배수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하든지 민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밭주인 A씨는 “경계측량을 하면 오차범위가 나올 수 있다. 애초 배수로를 확장 못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배수로를 어떤 방법으로 낼지 고민 중에 있다”며 “어쨌든 남의 토지를 사용하면 보상이 따르는 것은 기본이란 생각이며 국도유지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환기를 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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