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경 보은읍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만취운전으로 전시주를 들이 받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4일에도 회인면에서 만취운전을 한 우모씨가 가로수를 받아 크게 다쳤다. 12월 둘째 주까지 연이어 5건의 음주교통사고가 지역에서 발생했다.
김진광 생활안전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각급 기관 단체의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계도활동에도 주민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어렵다”며 “연말연시 음주운전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50cc미만 오토바이도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과속처벌기준도 강화돼 규정 속도 6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이 신설됐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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